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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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막골길, 한** 외1 3. 공고기간 : 2018. 3. 12. ~ 2018. 3. 21.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2. 최고공고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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