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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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고논골길, 최**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7.03.21. 4. 공고기간 : 2017.03.29. ~ 04.12.(14일) 5. 공고방법 : 호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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