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1.10 조회수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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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유봉길, 원**
3. 공고기간 : 2017.01.10. ~ 2017.01.24.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