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금지물건(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보도분리대 및 담장, 건물외벽 등)내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통행방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없이 게시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