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9.13 조회수 307
호저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사용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통보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호저면

자동차관리법48(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6. 9. 12. ~ 9. 26.

      나. 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보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다.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