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통보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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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6. 9. 12. ~ 9. 26. 나. 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보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다.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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