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7.27 조회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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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미이행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호저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남**1

3. 공 고 기 간 : 2016. 7. 27. ~ 2016. 8. 9.

4. 공 고 방 법 : 호저면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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