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발송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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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철자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5. 11. ~ 2016. 05. 27.(14일 이상)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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