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4.08 조회수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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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하만종3 이**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6.04.01.

4. 공고기간 : 2016.04.07. ~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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