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18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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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알림
작성자 호저면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 · 운영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
산불조심기간 : 2016. 01. 15. ∼ 05.15.(12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신고할 행정기관
1) 원주시청 산림과(737 3142)
2) 호저면사무소(737 5503)
3) 소방관서(119),경찰관서,군부대 등
4) 그 밖에 마을이장 및 산불감시원 등
 
당부 사항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재,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