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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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쇠절이길 채** 3. 공고기간 : 2015. 8. 25. ~ 2015. 9. 9. 4. 공고방법 : 호저면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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