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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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 면사무소로 직권으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신무로 유** 4. 공 고 방 법 : 호저면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리이전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429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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