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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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미이행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호저면사무소로 이전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호저면 신무로 728 유** 3. 공 고 기 간 : 2015. 6. 1. ~ 2015. 6. 15. 4. 공 고 방 법 : 호저면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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