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5.13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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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안내
작성자 호저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기간 : '15. 4. 27.~ 5. 22.
ㅇ 주요점검장소 : 주요 대로변 및 인구밀집지역
ㅇ 조치방법
    노후된 간판 철거 및 안전장치(나사풀림 등) 보강이 가능한 경우 현장 자체 조치
    기술 및 장비에 제한인 경우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033 737 3357)에 요청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위험 요인은 사전에 철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 고정광고물

○ 대 상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중 대형광고물 및 시설 노후로 강풍 대비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간판
건축물 외곽 벽면에서 게시틀 및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파손 등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벽면이용 간판
프렉스 원단 등 간판의 일부가 파손되어 소음발생 및 추가파손 우려 간판
전도의 우려가 있거나, 간판 접합부가 파손된 지주이용 간판
벽면 및 건물에서 추락, 전도되어 노상에 방치된 간판

○ 조치방법
게시틀 및 앵커볼트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경미할 경우 현장 보수조치, 파손 상태가 심각하면 철거조치
부분 파손으로 추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부분 제거조치
파손부분 제거 시 호우로 인한 감전 등 전기안전사고 보수조치 병행
부분 전도된 지주이용 간판은 전도상태, 태풍의 소멸시기 등을 판단하여 보강 및 철거조치
추락, 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현장조치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간판은 추가 파손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 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 유동광고물
○ 대 상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 조치방법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내습 전까지 철거 조치
사설 게시대 및 게시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전까지 철거 조치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는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즉시 철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