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내지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우무개로 332, 이** 외 6명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5. 4. 24. 4. 공고기간 : 2015. 4. 24. ~ 2015. 5. 11. 5. 공고방법 : 호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사본).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