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4.24 조회수 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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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5항 내지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우무개로 332, ** 6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5. 4. 24.

4. 공고기간 : 2015. 4. 24. ~ 2015. 5. 11.

5. 공고방법 : 호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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