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최고자에 대한 공고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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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15년 1/4분기 주민등록 최고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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