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12.31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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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합시다!
작성자 호저면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 내용의 현수막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게시하는 현수막과 기타 광고물 등은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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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불법광고물 관련 홍보 전단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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