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1차,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건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공고 ○ 공고대상 :1세대 1명(원주시 호저면 감박산길 , 김** ○ 공고기간 : 2014.11.17~12..5(18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