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11.17 조회수 395
호저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호저면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1차,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건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공고
         ○ 공고대상 :1세대 1명(원주시 호저면 감박산길 , 김**
         ○ 공고기간 : 2014.11.17~12..5(18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