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알림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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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알림 세월호 사고관련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특별융자 개요 :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융자규모 : 500억 원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2. 접수기간 : 2014. 5. 12 ~ 5. 30(19일간) 3. 접수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 관광협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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