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알림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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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운영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4. 01. 29. ∼ 06.08.(131일)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2) 호저면사무소(737 5503) 3) 소방관서(119),경찰관서,군부대 등 4) 그 밖에 마을이장 및 산불감시원 등 당부 사항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재,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