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0.28
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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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건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
대상 : 1세대 1명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jpg파일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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