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0.28 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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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건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
대상 : 1세대 1명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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