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0.28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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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8. 27 ~ 2013. 09. 05(10일간)

. 공고대상 : 1세대 1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안내 공고

. 공고장소 : 호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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