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6.10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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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주소이전 공고 (1차)
작성자 호저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건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대상 : 1세대 1명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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