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4.03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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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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