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5.10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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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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