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3.18 조회수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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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작성자 호저면

         2006.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  추진기간 : 2006. 3. 2 ~ 4. 41(44일간)

○ 추진절차 : 사실조사 ⇒ 최고 ·공고 ⇒ 직권조치(주민등록말소)

○ 사실조사대상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자

   거주는 하고잇느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자

   국외이주신고후 5년이 경과하도록 출국통보가 없는자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 한자

      ★ 기간내 신고자는 주민등록과태료가 50% 경감조치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저면사무소 민원계(☎033 741 260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