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2.22 조회수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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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작성자 호저면

원주시고시 제2006 29호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2월 24일

원     주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가. 교통시설

1) 원주도로시설

가) 도로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81

중로1 70

우산동

751 1 도

소로3 179

우산동

739 2 전

일반도로

강고 제77 68호

(\'77. 4. 19)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181

중로1 70

우산동

751 1 도

소로3 179

우산동

739 2 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6

6

국지도로

107

중로1 23

원동

282 2 대

소로3 170

일산동

351 5 잡

일반도로

원고 제92 31호

(\'92. 10. 31)

변경

소로

3

46

6

국지도로

264

중로1 23

원동

282 2 대

중로2 18

일산동

345 27 전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97

6

국지도로

175

중로1 17

태장동

1327 27 구

중로3 3

태장동

733 2 답

일반도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