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9.15 조회수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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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호저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
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2. 공고기간: 2020. 9. 11.~2020. 10. 12.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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