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9.28 조회수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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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굴미실길 최*규
3.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기간: 2020. 9. 28. ~ 2020. 10. 16.(18일간)
5. 공고방법: 호저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