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30 조회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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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4. 30. ~ 2021. 5. 17.
2. 공고대상: 이*민(원주시 막골길)
3. 공고장소: 호저면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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