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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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호저면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안전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
(문의처:호저면행정복지센터 노인담당자 ☎033-737-5608)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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