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27 조회수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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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호저면
2024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2023.8.18.(금)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대상시설 외 소규모 시설
- 300m²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500m²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나. 지원내용: 개소당 400만 원 이내
-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장애인 화장실 등 설치비 지원


붙임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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