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0 조회수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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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호저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탈락하신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1.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2.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3.신청기간
-연중(만6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4.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이외 필요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5.기타문의:호저면 노인복지 담당자 ☎033-737-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