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1.22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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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알림
작성자 일산동

‘15년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에 대해 간단e납부(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통장, 현금·체크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서비스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하실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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