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에 대해 「간단e납부」(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통장, 현금·체크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서비스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하실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