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7.16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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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이행의무 안내 공고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제2012 3호)
파일
jpg파일
최고공고문(2012-3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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