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7.03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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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른 단속안내
작성자 일산동

? 법령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4



? 주요 제한 사항

           (냉방온도 제한)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이상) 476개소(원주시 3개소)  대상으로 냉방온도 26이상으로
       제한

              (개문냉방영업 제한)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된 사업장(상가, 점포,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
       행위를 제한

              * 제한행위 : 단순개방, 자동문전원차단, 수동문고정, 출입문개조 및 철거 등

? 시행기간 및 점검주체

            계도 및 홍보 기간 : 2012. 6. 11. ~ 6. 30.

            단속기간 : 2012. 7. 1. ~ 9. 21.

               ? (점검주체) 지자체(원주시 녹색성장과, 읍면동)에서 점검 및 단속 
 

     1회 경고 조치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6월 계도기간 중 경고조치는 가능, 7월에 위반된 업체도 1회 경고 조치 후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