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른 단속안내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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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냉방온도 제한)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이상) 476개소(원주시 3개소)를 대상으로 냉방온도 26℃이상으로 (개문냉방영업 제한)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된 사업장(상가, 점포,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 * 제한행위 : 단순개방, 자동문전원차단, 수동문고정, 출입문개조 및 철거 등 계도 및 홍보 기간 : 2012. 6. 11. ~ 6. 30. 단속기간 : 2012. 7. 1. ~ 9. 21. ? (점검주체) 지자체(원주시 녹색성장과, 읍면동)에서 점검 및 단속 ? 6월 계도기간 중 경고조치는 가능, 7월에 위반된 업체도 1회 경고 조치 후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