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6.13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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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파일
jpg파일
직권조치공고문-20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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