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6.04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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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일산동
 
밭농업직불금 제도는 한.미 자유무억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밭농사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소득이 많지 않으며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중에서 증산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12.  4.  30. ~ 6.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금액 :  400천원/ha( ㎡당 40원)

? 지급상한  :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밭농업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지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조,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파파, 땅콩, 참개, 고추.등(19개품목)
 
? 제외농지 : 농지전용허가(신고)된 농지,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기타 직불금을 받는 농지 등.

 
? 문         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737 4122
   
첨부 :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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