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14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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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협조 부탁드립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2. 대 상 자 : 원주시 천사로 xxx / 이xx
3.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59(일산동)
4. 공고기간 : 2019. 10. 14. ~ 2019. 10 . 22.(9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이xx).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