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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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7.9.18. 나. 대 상 자 : 원주시 천사로 한** 외 1명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7.9.18. ~ 2017.9.27.(7일 이상) 마.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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