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원주시 단구로69번길 이**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다. 공고기간 : 2016.10.31~2016.11.07.(7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