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6.08.26. 나. 대 상 자 : 원주시 갈머리2길 김**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6.08.26. ~ 2016.09.09.(14일 이상) 마.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