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직권조치일 : 2016. 7. 20. 나. 관리주소 : 원주시 천사로 159(일산동) 다. 대상자 : 원주시 무실로 김** 외 5명 라. 공고기간 : 2016. 7. 20. ~ 2016. 8. 3.(14일간) 마.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