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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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 : 2016. 7. 15. ~ 2016. 7. 31.(14일 이상) 붙임 1.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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