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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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대설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온실의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를 지원 ☞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풍수해로 인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어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피해의 10~20%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지급한도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실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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