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5.12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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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일산동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시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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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