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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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외 9명 2. 공 고 일 : 2020. 4. 22. 3. 공고기간 : 2020. 4. 22.~ 2020. 5. 11. (19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5. 공보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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