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협조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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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2. 대 상 자 : 원주시 남산로 김xx외 9명 3.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59(일산동) 4. 공고기간 : 2020. 4. 10. ~ 2020. 4. 20.(10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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