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칭변경에 따른 직권 주소정정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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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상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라 대상가정에 정정안내문 발송 및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기간내 미신고등의 사유로 직권으로 주소정정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소미정정 세대 직권 주소 정정 2. 대 상 자 : 주소 미정정 32세대(원흥2차아파트) 3. 공고사유: 직권 주소 정정 안내 4. 공고기간: 2020.2.26.~2020.3.9.(12일간) 5.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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