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31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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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외 2명
2. 공 고 일 : 2020. 1. 31.
3. 공고기간 : 2020. 1. 31.~ 2020. 2. 18. (18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5. 공보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