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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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1)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 / 박**외 3명 2) 공고 기간 : 2019. 10. 14. ~ 2019. 10. 31. (17일간) 3) 공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외 3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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